법인전환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시켜 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 자금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 대상 기업으로, 세금 부담이 크고 과세당국의 중점 관리 대상이 되는 기업
기업 소유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거나 그럴 예정이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
당기 순이익과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자/배당, 부동산 임대 소득 등)이 높아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
임대 사업자처럼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나,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기업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을 위해, 대외 신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기업
정부 정책 자금 지원 및 기타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
총비용을 고려
향후 매출을 고려
기업의 자금여건을 고려
회사의 업무특성과 부합하는지를 판단
세금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고려
현재 처한 회사 사정에 따라서 전환 시 이익이 되는지를 고려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개요 |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쉽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과 국세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 장점 | - 소규모 사업에 적합하다. - 사업이익 전부가 사업자에 귀속된다. - 회사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
- 자본 조달 및 규모의 경제에 유리하다. - 출자 지분별 책임 및 이익배분 -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다. - 대외 브랜드 강화에 유리하다. - 세제혜택이 상대적으로 많다. |
| 단점 | - 사업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 외사의 영속성 보장이 어렵다. - 외부 자본조달이 어렵다. -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
- 주주 간의 이해 상이로 인한 위험이 따른다. - 회사자금의 개인용도 사용에 한계가 있다. - 법률상 의무 및 규제가 많다. |
| 납부세금 | 소득세 | 법인세 |
| 세율구조 | 6~38%(5단계) | 10~22%(3단계) |
| 납세지 | 사업자 주소지 |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
| 기장의무 | 간편장부/복식부기 | 복식부기 |
| 외부감사제도 | 없음 | 직전 자산총계 100억원 이상 법인 |
| 구분 | 일반 사업양수도 | 세감면 포괄양수도 | 법인사업자 |
| 방법 |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기업을 양도양수 |
(개인사업 순자산 多)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기업을 양도양수 |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출자방식 |
| 세부담 | 양도세, 취득세 | 양도세 이월, 취득세 면제 | 양도세 이월, 취득세 면제 |
| 비용 | 채권부담 | 채권구입 면제 | 채권구입(부동산 면제) |
| 기간 | 단기 | 단기 | 장기 |
| 절차 | 간단 | 간단 | 복잡 |
| 선택포인트 | 부동산이 없거나 부동산승계 안 할 경우 (부동산 개인, 법인에 임대) |
자금여유가 있는 경우 (순자산 양수자금 有) |
부동산 있느나 유동성 부족한 경우 (순자산 양수자금 無) |